인터넷 신청 / 처리 과정
- 1. 서비스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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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 이름/연락처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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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1. 온라인신청 버튼 클릭
- 02. 이름/연락처 입력
- 03. 배출지역 선택
- 3. 배출 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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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1. 기본정보 입력
- 02. 배출장소 입력
- 03. 배출품목 선택
- 05. 결제하기 버튼 클릭
- 06. 수수료 결제
- 07. 납부필증 출력
- 4. 배출 및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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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1. 신청된 배출 품목에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합니다.
- 02. 배출신청 후 신청내용 확인을 통해 상세정보 확인 가능합니다.
대형폐기물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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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형폐기물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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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폐기물 중 침대, 책상 등 가구류 또는 대형물품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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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버리시기 전 재활용이 우선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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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리시기 전 이웃, 재활용센터 개인수집상 등 재활용 가능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전자제품을 신규 구입하시면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대형폐기물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합니다.
(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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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거 및 배출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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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거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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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수거 :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.
폐기물 수거는 수거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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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출 시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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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취소 불가능합니다.
- 신청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,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합니다.
- 프린트가 없는 경우 빈 용지에 납부필증번호, 폐기물명, 금액, 배출장소 등을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.
- 중복인쇄 등 납부필증을 재사용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,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대형폐기물 신청 및 처리 전 알아야할 TIP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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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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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, TV 등 1m 이상 대형폐가전의 경우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콜센터(1599-0903) 또는 홈페이지(www.edtd.co.kr)로 접수하면 무상으로 배출 가능합니다. 다만, 원형 훼손제품(냉장고의 냉각기, 세탁기의 모터 훼손 등)은 수거 불가하므로 예약 접수 시 원형 훼손 여부를 상담원에게 미리 고지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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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면제 소형 폐가전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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컴퓨터(본체/모니터/키보드), 청소기, 공기청정기 등 1m 미만 소형폐가전의 경우 5개 이상 배출 시에는 무상 방문 수거(1599-0903)가 가능하고, 5개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소형폐가전 수거함(※배출하시기전 해당 읍면동 읍면동주민센터에 수거함 비치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)에 무상으로 배출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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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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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/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/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(다른 전기/전자 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)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합니다. TV,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 등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「전기/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제5항 말고 제15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